상담사례 FAQ
콘도와 일반 아파트와의 차이점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5-01-13 |
| 본건 콘도의경우 낙찰시 마음대로 사용이 가는한건지,아니면 이용권을 가지는건지, 일반 아파트낙찰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타경 6151(7) 의 답변입니다. 우선 콘도라는 부동산의 종류에 다른 특성과 그 목적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콘도는 목적분류상으로 상시주거(점유)공간이 아닌 공동 휴양시설 또는 숙박시설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해당 시설의 이용과 관리등은 공동관리규약에 따라 선정된 관리업체가 전적으로 운용,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콘도 부동산의 개별 호수를 낙찰받아 등기부상 소유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콘도를 마음대로 점유,이용,양도 등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 응찰에 앞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해당 콘도에 대한 공동관리규약등을 입수하여 세세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확하겠지만,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하다못해 반드시 응찰이전에 해당 콘도의 관리업체나 운영회사에 문의를 하시어 콘도의 소유권(회원권) 이전과 관련된 주의사항이나 콘도의 점유,이용(횟수),관리비수준, 체납관리비 여부와 부담문제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체납관리비가 많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낙찰자에게도 부담될 수도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