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정지된물건과 변경된물건 차이가 있는지요?
| 등록일 : 2014-12-30 |
| 정지된물건과 변경된물건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3타경 7471 의 답변입니다. 변경은 연기(약 1개월 정도)를 말하고 정지는 어느 판결시 까지 중지 되는 것입니다. 본건은 채무자겸소유자가 개인회생신청후 중지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된 중지결정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1항)을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법원은 임의경매의 필수적 정지 제한사유(민사집행법 제266조 제5호. 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로 인하여 법정사실의 발생(개인회생개시결정 등 발견한 때)한다고 보아 ‘경매매각 정지 & 매각불허가결정’ 을 하고 있지만 약 4개후 개인회생 기각되면 약 2개월 후 다시 경매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