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배당순위와 가처분의 배당순위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4-12-15 |
| 대전 2012-27650 대전물건입니다. 임차인 확정일은 11.03.02 이고 가처분은(1억)10.10.12 가처분에 판결은 배당이후에 결정이 되습니다. 임차인은 최우선과 우선변제 전액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이 맞는지요? 임차인의 확정일보다 가처분이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나요? 2014-4101 대전아파트물건 비교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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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의하신 두 물건의 임차인들간에는 분명히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대전 2012-27650 물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가처분보다도 앞서 임대차계약 및 전입등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반면에 대전 2014-4101 물건 경우에는 임차인이 가처분이후에야 임대차계약 및 전입등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차이점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서 향후 법적효력에 있어 완전히 결과가 상반되어 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가처분 시점 이전의 임차인은 해당 가처분 본안소송의 결과와 아무 관계없이 당연히 법적 임차인의 모든 권리(대항력, 배당등)를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가처분 이후의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가처분이 승소했을 경우 해당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임차권 금지) 효력에 의거하여 자신의 임차권자체가 법적으로 부정되게 될 것이므로 대항력, 배당등의 권리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해주신 두 물건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법적효력의 적용부분에 있어 어떻게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