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의 매각결정일이 약2달정도 지났는데도 잔금지불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
| 등록일 : 2014-12-08 |
| 본건의 매각결정일이 약2달정도 지났는데도 잔금지불 일정이 정해지지않았는데 이런경우는 무슨사유-원인때문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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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4타경 4691(2) 의 답변입니다. 동일 채권자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분할매각(한 사건번호에 경매물건번호 다수인)되는 경우, 배당등을 포함한 경매절차가 전체 부동산의 매각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맞추어 진행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매각물건이 나머지 다른 매각물건의 절차나 진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즉, 한 물건이 이미 낙찰되어서 대금납부까지 이뤄졌다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다른 물건이 아직 매각이 종료되지 않았다거나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앞서 낙찰로 대금납부까지 이뤄진 물건의 진행절차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질의해주신 2번 물건의 경우 앞서 9월 22일에 매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허나 나머지 1번 물건은 한 달여나 뒤인 10월 27일에 비로소 매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앞선 2번 물건의 배당도 뒤에 낙찰받은 1번 물건의 배당시점에 맞춰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 경우라 하더라도 배당시점만 맞추면 되지 일반적으로 앞서 낙찰받은 물건의 대금납부시점까지 연기해서 굳이 뒷 물건의 대금납부 시점과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 앞서 낙찰받은 2번 물건의 대금납부 시점을 연기도 아니고 정지시킨 걸로 봐서는 배당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경매사건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건/송달 내역>을 확인해보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겸채무자인 최상근이 법원에 경매집행에 대한 이의제기와 즉시항고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소유자인 최상근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였는지는 최상근과 마천농협 그들 당사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사항에 따른 것인지라 저로서는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으며, 다만 질의하신 경매물건의 절차진행은 상기의 즉시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다가 속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상근측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다면 문제가 된 채권부분에 대한 경매물건은 절차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