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와 일부변제자의 배당 방법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4-12-01 |
| 본건 채권회사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할예정입니다. 2011.9.9.채권최고액 39억원에서 2013.12.9.일부 817,069,635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로 채권양도를 하였습니다.(근저당권일부이전) 전체금액 39억원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한 채권외 금액을 양수받고 본인이 입찰하여 배당을 받을때 안분해서 받는지 아니면 어떻게 배당되나요 본건과 같은 채권을 양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본원 2014타경 1669 의 답변입니다. 채권자와 일부변제자의 배당 -약정이 있으면 약정 대로 -없으면 원칙대로: 채권자 배당후 일부 변제자에게 배당 - 판례 참고 하십시요 * 경매법원으로서는 ①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들 전부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 약정의 내용에 따라 배당하고, ②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만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원칙적인 배당방법에 따라 채권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의 잔존 채권액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한도액을 일부 대위변제자들에게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는 방법으로 배당할 금액을 정한 다음, 약정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서 그 약정 내용을 반영하여 배당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6.10. 선고 2011다9013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