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미회수 대금에 대하여 토지권 양도의 이유로 채권 변제를 요구 할 수있을까요?
| 등록일 : 2014-11-24 |
| 이물건의 경우 낙찰자에게 분양자가 채권미회수 대금에 대하여 토지권 양도의 이유로 채권 변제를 요구 할 수있을까요? 이미 아파트의 경우 토지 건물 일괄 소유권 매각 되어진것 아닐까요? 현소유자가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하여도 낙찰자와는 상관없는 채권 관계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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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4타경 9942 의 답변입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과 대지권은 분리처분하지 못하므로 건물에 설정된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은 분리처분가능규약(또는 공정증서)이 있지 않은 이상 대지권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나아가 본건의 경우 건물과 대지권을 일괄 평가하여 매각함으로 현소유자의 분양대금일부 미납과 관계없이 낙찰자가 대지권을 취득함에 있어 추가부담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