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납월세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4-11-17 |
|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소유자(채무자)는 경매개시후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월차임을 받지 못하는데 배당시에 미납월세를 공제하고 배당하는지요? 2.경매개시결정이후 납부하지않은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연체이자율로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지요? 3.채무자 소유 다가구주택을 가장빨리 경매신청을 할 수있는 방법은? (차용증을 갖고 있는데 근저당설정 후 경매신청하는 것 보다 빠른 방법이 있는지요?) 친절한 상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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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경매개시가 될 경우,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이 부분은 배당시에 적절히 고려됩니다. 즉, 가령 어떤 세입자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데, 경매가 진행되는 약 6개월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는 보증금 1000만원 배당시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배당금이 조금 깍일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 최고액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자는 연체이자까지 다 받아갈 것이고요, 부족한 금액은 채무자가 일반채무로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3. 경매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한 강제경매가 있고,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있는데, 아무래도 빠른 것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변제기를 최단으로 잡아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하려면,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빠르기는 한데, 채무자가 과연 어음공증을 해 줄지가 관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