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연체된 관리비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4-10-29 |
| 2013타경30535 물번 (1)(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인데 저당 설정 이후에 관리단이 관리비를 가압류해 놓았습니다. (공용관리비와 전유부분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았으리라 짐작합니다) 흔히 관리비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고 낙찰전 3년치만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놓았기 때문에 낙찰자가 가압류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헤아려 부담분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압류는 채권이니까, 경매로 인하여 물권(저당권)이 소멸된다면, 연체관리비도 소멸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최근 3년치가 아닌 과거의 관리비가 가압류되었다고 영원히 낙찰자의 부담이 된다면 경매투자자에게는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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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헤아려 부담분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대체로 일반관리비 혹은 공용관리비는 일정하게 부과되므로 현재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기간을 곱하여 역산하면 될 것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관리사무소에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2. 가압류는 채권이니까, 경매로 인하여 물권(저당권)이 소멸된다면, 연체관리비도 소멸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 기존에 소멸시효가 정지된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는 낙찰자가 최종적으로 책임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가압류가 말소되는 것 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3. 최근 3년치가 아닌 과거의 관리비가 가압류되었다고 영원히 낙찰자의 부담이 된다면 경매투자자에게는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 판례와 민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