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입찰 참가시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4-10-26 |
| 입찰 참가시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경우에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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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그동안 경매에 응찰하려면 입찰보증금을 경매물건 최저매각가격의 10%를 현금 또는 수표로 내야 했지만, 2004. 9. 1일 이후에 최초매각결정 공고가 된 경매사건부터는 현금,수표외에 보증회사의 지급보증 증명서(보증보험증권)로도 응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지급보증증권을 취급하는 곳으로 서울보증보험이 있으며, 수수료는 개인의 신용도와 물건종류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급보증금액의 대략 1% 선입니다. 이 수수료는 낙찰이 되지 않더라도 반환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용방법은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입찰코자하는 물건의 사건번호를 숙지하여 가까운 서울보증보험회사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낙찰후 대금의 납부는 잔대금납부일에 지급보증증권으로 대체한 입찰보증금 10%와 잔금 90% 즉 응찰금액 전액을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2004. 9. 1일 이후에 최초매각결정 공고가 된 경매사건이라도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매각공고시 지급보증 증명서로 응찰할 수 있다는 공고가 되지 않은 경우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현금 또는 수표로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