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2층 건물인데 대지권이 0.158평?
| 등록일 : 2014-10-23 |
| 아무리 생각 하여도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본건 2층 건물인데 대지권이 0.158평 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좋은 교육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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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2타경 15260 의 답변입니다. 대지권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1조 1항). 이 경우 대지권(대지지분)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미달하는 구분소유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판례는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3.14. 선고 93다60144), 그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76522,76539)"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지분이 다른 구분건물보다 적은 비율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지를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