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와 부부관계 일때 대항력에 별 위험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4-10-20 |
| 다름이 아니오라 2012 타경 38052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물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 물건의 선순위 임차인으로 등재된 김명희는 근저당권자 우리캐피탈에 문의해본 결과 채무자 최경호의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채무자와 부부관계 이기 때문에 대항력에 별 위험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요즘 경매당하는 당사자들이 채무 변제를 모면하고자 위장 이혼을 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는데..만약 본 물건에서도 임차인 김명희씨가 채무자 최경호와 이혼한 관계이고 전입일이 근저당일 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을 주장할 경우...소송으로 그 진위 여부를 판가름해야 할지...아니면 특별한 어려움없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1. 임차인이 채무자겸 소유자의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2. 통상의 경우 부부라면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이면 임대차에 신경을 안써도 되는 것인데, 이혼을 한 이후라면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하였는 지 등의 법률관계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입은 먼저 하였어도 이혼한 후 보증금을 지급한 시기가 임차인이 되는 시기가 된다는 등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증거를 갖고 인근의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