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4-10-08 |
| 1. 2010.10.2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甲 에서 乙 2. 2010.10.29 근저당권설정, 채무자 : 乙 근저당권자 : 丙 3. 2011.08.03 가처분, 피보전권리 : 계약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 甲 4. 2013.02.22 경매개시결정, 채권자 丙 질문1)위에서 甲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1의 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되어 소유권이 甲으로 회복되는지요? 질문2)소유권이 甲으로 회복된다면, 丙의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는지요? 질문3)위 경매사건이 종결된후 甲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경매의 매수인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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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문1)위에서 甲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1의 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되어 소유권이 甲으로 회복되는지요? == 갑이 승소한다면 소유권은 회복됩니다. 질문2)소유권이 甲으로 회복된다면, 丙의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는지요? == 이 경우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대한 효과 밖에 없는 것으로 기존에 성립된 근저당은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3)위 경매사건이 종결된후 甲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경매의 매수인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질문 2와 연결된 사항으로 근저당이 유효하면 낙찰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