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의 동거인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14-10-06 |
|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 현 점유자겸 소유자의 동거인이 많이 나옵니다. 우편물을 보니 그 동거인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소유자의 동거인들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거인중 일부는 세대주보다 전입이 더 빨라서 만약 임대차가 성립가능하다면 대항력 문제의 여지도 있는것 같습니다만... 소유자의 동거인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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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옥션원 내용을 보고 법원 집행관이 작성한 점유현황보고서등을 살펴봐도 소유자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확인됩니다만...질문자님께서는 무엇을 걱정하시는지요? 혹시 모르니...옥션원내용을 프린트 하신 후 해당물건소재지 관할동사무소(반드시 모라동 1362번지가 모라몇동인지 파악하신후 정확한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야 됨)에 가셔서 보여 주시고는 주민등록세대열람신청을 신청하십시오. 주민등록세대열람내역서에 소유주의 세대외에 다른 세대가 등재되어 있는 지 확인해보시고 별다른 세대가 없이 소유주의 세대만 등재되어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소유주의 동거인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의 세대구성원이라면 법적으로 그동거인이 따로이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