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자가 채권자매수신청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방법이 있나요?
| 등록일 : 2014-10-03 |
| 1. 물건에 채권자매수신청(1억3천)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신청자에게 넘겨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 그리고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면 그 보증금은 매수신청자에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재진행이 되는지 여부? 3. 이유는 매수신청자 본인이 인수하고 싶다고 하고 저의 입장에선 입찰보증금+차익을 받고 포기하는 것도 좋을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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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본원 2012타경 12696 의 답변입니다. 1. 다른 매수신청자가 입찰기일에 차순위매수신고를 하였다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납입하지 않게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대금납부의 기회가 돌아가므로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매수신청자가 입찰당일날 차순위매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공식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매부동산은 낙찰자의 소유권등기 이전의 전매등은 허용치 않으므로 낙찰자앞으로 소유권등기 하였다가 상기 희망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발생은 피할 수 없겠습니다. 2. 입찰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마감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만약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즉각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연락하여 대금납부를 요구하게 되며, 차순위신고가 없다면 다시 재매각(재경매)절차를 밟아나가게 됩니다. 물론 대금납부를 포기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보증금은 몰수조치하게 되며, 이 금액은 향후 재매각때의 낙찰대금과 합산하여 배당가액에 편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차순위매수신고인등에게 돌아가지 않고 향후의 배당금액에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3.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질의하신 경우처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그 매수신청희망자가 앞선 입찰기일에 차순위매수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막상 질문자(최고가매수신고인)님이 저쪽의 요청을 받고 대금납부를 포기한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다가 법원에서는 다시 해당 물건을 다시 입찰에 붙여버리니(재경매), 다음 재경매에서 다른 입찰경쟁자가 없는 것도 아닐텐데 무슨 수로 저쪽에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 될 것입니다. 물론 최고가매수신고인(질문자님)의 입장에서야 입찰보증금에다 플러스 알파의 차익을 보장받고 포기하는 것이니 만큼 손실이야 없을터이니 선택은 알아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