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외국인 임차인 인도명령신청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4-09-29 |
| 방문해보니, 관리소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중국인 입니다. 법원에 권리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해서 전입일을 확인해야 하는건지, 이런경우 인도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카드도 쓰지 않고 들어와서, 언제부터 들어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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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2013타경 9501 의 답변입니다. 내국인 - 주민등록전입신고 + 점유.인도 외국인 - 외국인등록표에 등록 + 점유.인도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 + 점유.인도 임차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본법이 적용되므로 권리신고와 배당이 가능합니다. 명도절차에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모르면 명도집행이 불가능 합니다. 신원 미상의 외국인이 거주할 경우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시 외국인 인적사항 (외국인 등록번호)을 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신고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등록번호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직장을 알아내거나 직접 접촉하여 알아보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점유자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