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의 분묘기지권성립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4-09-25 |
| 본건의 분묘기지권성립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낙찰받을시 수기의 분묘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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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12타경 9812 의 답변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매 실무상 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에 대하여 예비응찰자가 법적인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분묘기지권의 성립여건을 말씀드리자면, 다음 중 하나의 경우만 해당되어도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토지가 매각된 경우 2. 자기 소유의 토지는 아니었지만 타인 소유의 토지에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분묘를 설치했는데, 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이 매각된 경우 3. 타인 소유의 토지에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지만, 이후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수호,제사를 지내온 경우(시효취득)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는 부동산경매 실무상 상기 세가지 요건을 응찰자가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과거 분묘의 경우 공식적인 기록이 아예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하물며 이전 소유자의 동의여부까지 확인할 방법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매매등의 방법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매도자에게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지 물어나 볼 수는 있을 터이지만, 그것도 그보다 더 이전 소유자 시점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결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며 하물며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2001년에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도 구,군청등에 기록이 어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동의여부와 시효취득의 여부까지 완전한 파악은 힘든 실정이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임야등)에 소재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를 조사,분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잠정적으로 기 소재하고 있는 모든 분묘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는 전제로 낙찰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낙찰자등 중에 혹자의 경우 자신의 토지 소유권과 재산권을 맹신하고 이를 남용하여 임의대로 타인의 분묘를 무연분묘라고 주장하며 법률적,절차적으로 개장, 이장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구.군청에 개장신청- 3개월이상 공고-개장허가- 개장 및 이장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참조) 하지만 이는 제도적으로 무연분묘일 경우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분묘 후손들이 이의제기한다거나 법률적 고발등이 있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점도 주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경매실무상 분묘에 대한 정확한 분묘기지권성립여부는 현실적으로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분묘를 무연분묘(분묘기지권X)라고 결정지어 처리하는 결정의 몫은 토지낙찰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그 절차와 혹시 잘못된 선택의 경우의 손실이나 위험에 대하여도 말씀드렸으니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