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할아버지와 손자사이의 임대차보호법
| 등록일 : 2014-09-20 |
| 안녕하세요. 2013타경11307 대구 달서구 송현동 근린주택을 낙찰받았는데 하도 답답해서 해결책을 얻을까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소유자 전효준과 2층세입자 전도일과는 손자와 할아버지 사이인데 낙찰받고 법원에 서류확인하니까 아무런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잔금을 내고 배당기일이 잡혀서 시간이흘렀는데 배당기일 14일전에 임대차계약서 6,000만원 이 있다고 법원에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니까 인도명령을 내줄수 없다 합니다. 어떻게해야합니까? 주변사람들에게 이런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와 손자는 임대차관계 성립이 되고 손자와 할아버지는 반 사회적행위라 임대차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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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아마도, 배당기일 후에 인도명령을 내려 줄 듯 합니다. 통상, 임차인들에 대한 인도명령은 배당기일 후에 결정을 하곤 하므로,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 친인척간의 임대차는 엄격히 심사하는데, 아마도 경매법원에서 인도명령에 대하여 적절히 판단할 듯 합니다.(보통, 친인척 사이의 임대차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 체결경위 및 보증금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하고, 만일 이 때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면 가장임대차로 보아 인도명령결정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