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 매각인 물건을 낙찰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것도 낙찰자에게 승계됩니까?
| 등록일 : 2014-09-06 |
| 토지위에 건축공사진행중인데 낙찰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것도 낙찰자에게 승계됩니까? 낙찰받은후 건축물허가승계와 건축물공사등이 궁금합니다. 사전에 무엇을 알아봐야합니까? 분석과 방법등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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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타경 480 의 답변입니다. 건축허가명의는 승계되지 않고, 따로 승계를 받든지, 아니면 새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건축명의자를 찾아가서 승계를 해 달라고 타진해 보십시오. 명의자가 돈을 요구하면 적당한 금액으로 타협해 보시되,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하면 법대로 해야 합니다. 낙찰받은후, 해당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신 후, 승계여부 문의하시면,,아마도 건축과에서는 종전 건축주에 대한 허가사항을 취소할 것이고, 그 후 회원님이 새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