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원 목록에 포함여부가 표시되지않은 과수나무는 입찰에 포함된 물건인지요?
| 등록일 : 2004-10-19 |
| 본건 지상에 있는 과수나무는 입찰에 포함된 물건인지요. 법원 목록에는 포함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권리분석을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방법원 본원 2003-***** 의 답변입니다. ●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은 경매대상토지의 평가에 포함됩니다. ● 즉, 입목법에 의하여 등기되지 아니한 수목의 집단과 독립의 거래가치가 있는 개개의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에 대한 압류(경매)의 효력이 미치므로 토지의 낙찰자는 지상 수목도 토지와 함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다만, 입목법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의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판례도 수목에 대하여는 토지위의 과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분(구성부분)으로 간주되어 특별히 지상수목이 제3자 소유로서 매각에서 제외된 경우가 아닌이상 입목의 소유권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별도의 등기나 매각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 본건의 과수목은 토지의 평가에 포함된 것으로 사료되며, 낙찰자는 토지와 함께 지상 수목도 소유권을 취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