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 소유자의 건물 경매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 등록일 : 2014-09-03 |
| 교수님 반갑습니다 연립주택 6가구중 2가구는 대지 ,건물 구분등기완료 나머지 4가구는 어떤 이유로 인해 대지권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토지 소유자(건축업자)의 세금 체납으로 공매가 진행되어 본인이 토지 4가구 지분을 취득 했 음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집합 건물인데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경우 경매에서 토지 소유자인 본인에게 건물에대한 경매시(개별등기된 호수는 제외)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가 가능 한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토지 4가구 지분은 구분등기 없이 일괄로 본인이 소유 하고 있습니다. 위부분은 일전에 상담드린 내용 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제가 취득한 대지지분위에 있는 건물이 (개별등기된 건물은 제외) 경매 처분되었을 때 토지소유자인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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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네,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면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집합건물의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상의 구분등기된 집합건물 중 개별호수(대지권없는)가 매각(경매)에 나왔을 경우, 상기의 토지지분 소유자가 이 입찰에서 공유자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공유자우선매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경매나온 매각대상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소유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질의 내용에는 집합건물이라는 것과 대지권이 없다라는 특수성이 나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풀어보더라도 건물만의 입찰에서 토지의 지분소유자가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토지의 지분소유자는 건물만의 입찰에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없다고 거듭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며,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