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허위 선순위 전입 세입자들의 조사와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
| 등록일 : 2014-08-26 |
| 부산지방법원.2014타경3442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상기 사건의 물건을 경매입찰 참여 하고자하오니 선순위 전입 세입자(이정자. 조석순 {소유주 모친}.)을 권리분석하여 선순위전입자들을 조사하여 확실하게 대처할수잇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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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외형상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 이므로 인도명령으로 다툴시는 정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권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나갓다는 것은 전입된 사람에 대해서 무상임차각서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채권은행의 담당자와 통화 하셔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임차각서가 있고 허위임차인 이라는 생각이 들면 확실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은행의 담당자에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 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대출을 실행 했는지의 여부 입니다. 물론 은행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신들의 채권 확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로 인해 낙찰가가 떨어지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 진다.)를 위해 무상임차 각서의 존재등을 대부분 이야기 해줍니다. 입찰전에 확실한 증거 자료와 가짜라는 확신이 섰을때만 입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낙찰 받고, 선순위 임을 내세워 명도를 미룬다면, 이때 필요한 소송은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이나 혹은 가짜 임차인에게 임차권이 없다는 내용의 임차권 부존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당소송도 해야 할 것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