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 등록일 : 2014-08-23 |
| 다름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중간에 보증금액 증액했더라구요. 첫 번째 보증금액은 대항력이 있어서 전액 수령하는 것은 알겠지만 다음 보증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질문 - 증액된 보증금액은 첫 번째 전입신고 날짜에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는 것인지 보증 금액 증액된 재계약 날짜 기준으로 새롭게 대항력 여부를 파악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쉬운 해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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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2013타경 5641 의 답변입니다. 자료상 임차인은 1번 증액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각각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자료와 같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즈액을 하였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건의 경우 임차인의 최초의 확정일자도 늦게 받았으므로 세금의 압류 등으로 인해 배당 순위가 밀려서 인수보증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의 법정기일과 금액을 조사하고 입찰하여야하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매 참가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등기부상의 채권자, 임차인 등 경매의 이해관계인의 협조를 얻어 교부청구 내역을 조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어쨋든 발품을 팔아서 확실히 알아보고 입찰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