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고 집에 있는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때
| 등록일 : 2014-08-14 |
| 낙찰받은지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잔금은 5월 초이고요 채무자가 살고 있는데 2번이나 갔었는데 낮이어서 초인종을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고 그래서 8시가 넘어서 가보았는데 양쪽 베란다중 한쪽이 켜지 있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다시 불켜진 베란다로 가보니 불이 꺼져 있더군요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것 같은데요 법원에 가봤자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길이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채무자랑 대면이 될까요? 잔금 넣기 전에 집도 보고 싶고 채무자랑 이사 협의도 해야는데 저의 전번을 두번이나 붙여 놨는데도 도무지 연락이 안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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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경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공식적으로 법원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법원경매계에 가시어 매각물건명세서와 점유현황조사서등의 서류를 열람하시어 그기에 점유자의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원서류등에 연락처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낙찰자가 채무자나 점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탁해 알아본다거나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경매신청한 금융기관쪽에도 정보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공식적 방법인데다 반드시 알려줄 의무도 없으므로, 그쪽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할것입니다. 대금납부시까지도 최종적으로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인도명령신청과 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그 소요기간인 3~4개월 사이에도 연락처를 파악해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