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묵시적 계약 갱신이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4-08-04 |
| 짧은 경매 지식으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였는데 경매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묵시적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계속 살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임대차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압류의 기입등기가 된 경우에 임차인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묵시적갱신으로 대항을 할 수 없다. 하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인지요 맞다면 어떤 법조항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 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 로 인한 걸까요? 여기저기 검색하여 보았으나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여 상담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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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압류의 기입등기가 된 경우에 임차인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묵시적갱신으로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경매의 낙찰자)가 잔금납부 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건물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공탁하고 건물인도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