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문제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8-03 |
| 명도문제로 질문드립니다. 강제집행전에 낙찰자가 임의대로 문을열고 점유자의 집기를 들어내는경우는없잖아요. 그러면 어떤법 (형사 절도?주거침입?)에 걸려서 그렇게 않하는지 궁금합니다. 절도라면 경찰관 입회하에 하면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집에사람이없을때 입구를 문을열지 않고 막아버리면 그것도 법에 접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밖에서 잠물쇠같은거로 잠그면요 물론 명도가 좋게 합의하에 이루어지는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악의적으로 하는사람들도 있으니까 질문합니다. 강제집행을 법원과 상관없이 낙찰자가 진행할경우 접촉되는 법은 무엇인지 집에들어가지는 않고 입구부분을 막어 점유자도 못들어가게 하는경우는 무슨법에 접촉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명도이행각서를받고 이행각서내용대로 해도 법에접촉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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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의 질문 요지는 1. 강제집행하지 않고 명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듯하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합의하에 명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2. 임의대로 집기 등을 들어낼 경우에는 먼저 주거침입등 형사문제가 되고, 물품 등에 대하여 절도나 분실에 대한 책임도 발생하겠지요. 3. 밖에서 집을 강제로 막으면 사람이 집에 잇으면 감금죄 등이 될 수도 있고, 권리행사방해죄 등도 문제가 되겠지요. 4. 명도이행 각서를 받았어도 그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을 거쳐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한 개인이 스스로 집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은 법이 원칙적으로 금하는 사항이기 때문이지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