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집의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합니다.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 등록일 : 2014-07-31 |
|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집을 제가 월세를 놓을려고 생각중인데요, 소유주였던 사람이 월세를 내고 그대로 살면 않되겠냐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시 약관에 월세를 밀렸을 경우 강제명령을 집행 하겠다는 특약외에 더 넣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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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낙찰후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동 결정문을 받은 후에 임대차게약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만약 잔금 납부후(소유자가 된 상태) 임대차계약이 되었다면(향후 인도명령신청하면 안될 것임)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이므로 전세보증금을 월세의 2년치 정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