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결혼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4-09-29 |
| 물건을 낙찰 받아서, 결혼할 사람의 명의로 등기 후 차후 결혼하게되면, 제가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될 것인데, 이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최초 남남이다가 합쳐졌기 때문에, 낙찰 후 매도한다면 양도세가 조금 줄지는 않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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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미혼일 당시에 남,녀가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다가, 결혼 함으로써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후 2년이내에 1채를 매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매도하는 부동산은 3년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 그리고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많으면 그만큼 양도소득세율이 저감되며, 3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게되므로, 가급적 보유기간이 많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