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부와실제 용도가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낙찰후 공부상용도로 사용 한다면 문제가 없겠는지요?
| 등록일 : 2014-07-29 |
| 교수님,안녕하세요.본건 공부와실제 용도가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낙찰후 공부상용도로 사용 한다면 문제가 없겠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타경 6472(5) 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 공부상 용도는 <오피스텔>이나 현황은 불법 용도변경되어져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후에는 매수인측이 원래 공부상 용도인 <오피스텔>로 사용하면 괜찮치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해당 건물이 이미 숙박시설에 맞게 무단으로 구조변경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과연 비용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별 무리없이 <오피스텔>로 사용전환이 가능할런지 세심한 현장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건축설계사나 건축업자를 대동하여 직접 현장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그 가능성과 비용적 측면을 가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바로 상기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관할관청의 법적제재와 행정적처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의 해당 물건에 대한 문건/송달 내역을 살펴보면, 관할 관청인 경주시로 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교부청구가 이뤄진 사실을 미뤄볼 때, 이미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와 이행강제명령이 내려진 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행강제금부과라는 행정적처분이 있을 수 있겠으며,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의 성격상 새로운 소유주(낙찰자등)에게도 계속 이어져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여부와 금액적 부담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내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