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시 취득세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4-07-22 |
| 짧은 경매 지식으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때,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 취득가액을 낙찰금액으로 하여 세액이 결정된다고 이제껏 알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러한 물건을 하나 낙찰 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 신청하였는데, 구청세무과에서 취득세를 잘못납부하였다고 가산금이 붙게 되니 선순위보증금을 포함하여 계산 납부하라 합니다. 여기저기 검색하여 보았으나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여 상담신청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공매, 경매방법으로 취득하는 때 그 경락대금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경락물건에 제3의 채권자(저당권자, 전세권자 등)가 있을 때 제3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경락대금에 포함하였으면 경락대금이 과세표준이 되겠으나, 제3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별도로 계산하도록 또는 경락자의 책임하에 두도록 하였다면 경락대금에 제3채권자의 채무까지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특히, 대항력(우선변제대상) 있는 임차보증금의 경우 경락대금에세 제외되어 있을 것이지만 경락 취득자는 경락받은 후 그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담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임차보증금을 경락대금에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그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는 공매, 경매시에 제출한 자료에서 입증된 금원으 대상으로 하며, 그 이차보증금의 지급여부에는 상관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