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 경매 임차인 대항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7-21 |
| 2년 전에 경매가 되었던 집이 다시 경매에 나왔습니다. 2년 전 경매 당시 말소기준보다 후순위 날짜의 세입자 였습니다. 전 경매때 낙찰시 새로이 소유권 이전및 근저당설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전히 전입이 되어있는 경우, 새로운 근저당 보다 전입 날짜가 빠른 전 경매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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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가령, 낙찰자가 종전 임차인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종전 임차인은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즉시 대항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 때에는 근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취득 및 근저당권설정이 있은 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항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