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등기건물 처리방안 문의
| 등록일 : 2014-07-18 |
| 토지 460 ㎥ (전부 등기됨) 건물 건물 A(58㎥) : 29.75㎥ 등기됨 28.25㎥ 미등기됨 건물 B(46.5㎥) : 19.83㎥ 등기됨 26.67㎥ 미등기됨 건물 C(29.6㎥) : 전부 미등기됨 제가 미등기건물 포함하여 토지,건물 2/11지분을 최근 경매로 매입하였습니다. 부친이 토지,건물을 소유하다 1997년 사망후 2012년 상속 등기되었습니다. 등기된 건물은 1967년 사용승인되었으나 2013년10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도 미등기건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후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에서 제가 낙찰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낙찰 후 발생되는 미등기건물 처리에 대해 간곡히 문의드립니다. 1. 부친 사망후 공유자1명 또는 전원이 미등기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법정지상권 이 성립되는지요? (지은지 얼마안된것으로 보이며 부친사망후 미등기건물 증축한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2. 지자체에 무허가건물 고발 후 합법화(등기)시킬수는 있는지요? 아니면 불법건축물 철거 소송 쪽으로 진행해야되는지 ? 어느쪽으로 진행해야 유리한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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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부친 사망후 공유자1명 또는 전원이 미등기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요? (지은지 얼마안된것으로 보이며 부친사망후 미등기건물 증축한것으로 보입니다.) - - - - -> 공유자중 1인이 건물을 건축하고, 그 1인의 소유라면, 그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듯 합니다. 반대로 전원이 건축하고 전원이 건축주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듯 합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 - -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결국 지료부당이득을 매년, 또는 매월 수령하여야 할 듯 싶고요, 반대로 토지건물을 회원님께서 사용한다면, 지료를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지자체에 무허가건물 고발 후 합법화(등기)시킬수는 있는지요? 아니면 불법건축물 철거 소송 쪽으로 진행해야되는지 ? 어느쪽으로 진행해야 유리한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지자체 측에 문의해 보시는 것은 좋을 듯 합니다. 즉, 무허가건물에 대한 원상회복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및 양성화(즉, 건축물대장에 등재)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요, 위법건축물의 소유자가 상속인들이고, 그들의 지분이 11분의 9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님이 철거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 - ->어느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듯 싶은데요,,(처음에 지분을 낙찰받아서, 공유물분할소송으로 간 후, 전부를 낙찰받을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그 쪽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계속 고민하셔야 할 듯 하고요,,,저쪽 상속인들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즉 지분을 팔고 나오거나, 아니면 나머지 지분을 전부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