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선순위 가처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7-15 |
| 2012타경44231(1)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는 물건인데요.(선순위가처분) 이런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뺐기게 되나요? 전반적인 진행절차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더라도 부동산 자체의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 부동산을 매매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기타 처분행위도 가능합니다.물론 가등기 설정도 가능합니다 2.문제는 그런 법률행위가 있는 다음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등기를 원상회복시키면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 졌던 모든 법률관계는 이 가처분권자에게는 대항을 할 수 없게되어 말소됩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가처분권자에게는 대항을 할 수 없어 말소처리 되게 됩니다. 그러나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아서 가처분이 말소되면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 졌던 모든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