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지상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7-14 |
| 2011타경6357 저당권에앞선 선순위 지상권이 있는물건을 저당권자가 전액 배당받는줄알고 낙찰받았습니다 . 낙찰받고 은행에 전화했더니 이자 몇 천을 더 내야 말소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초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보증금을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부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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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통상, 금융기관의 지상권 설정은 담보용으로 설정되고, 대부분 또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설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본 건은 토지에 지상권이 먼저 설정되고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네요, 사전에 권리분석을 좀 하셨어야 하는데,, 아무튼, 본 건의 경우, 이러합니다. 금융기관의 본 건 지상권은 법률상, 선순위이고 낙찰로 인해 말소되지 않는 권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측에서 이자 몇 천만원 더 내지 않으면 말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첫째, 이자를 지급하고 지상권을 말소하거나, 둘째, 협상을 통해 이자를 좀 감액받아 지급하고 지상권을 말소하거나, 셋째, 소송을 통해 지상권말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세번째 지상권말소청구의 근거는, 애초에 금융기관이 지상권이 설정할 때 토지사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담보목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해당 토지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에 붙여져 매각되었다면 그 자체로 담보권은 소멸하므로 본 건 지상권은 말소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