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후 점유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 어떤방법으로 인도명령신청을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4-07-10 |
|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2012 타경 36490 물건을 경낙 받았습니다. 물건을 경락 받은 후 2차례 낙찰 받은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내부 점유자를 만날 수 가 없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자료를 보면 윤**씨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점유근원이 불분명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도명령 신청 시 어떤방법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인도명령을 채무자 남** 명의로 해야 할지요? 예를 들어 계속적으로 점유자를 만날수 없게되면 인도명령(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과 인도명령시 소요되는 기일에 무단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각설하고 요약하면...위와 같이 지속적인 방문에서 계속적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를 말씀 드립니다. 그럼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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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1.점유자가 누구인지 모를시에는 주민등록전입자의 임차인과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하는게 좋을것으로 보며,소유자는 잔금납부후에는 인도명령결정이 즉시 되므로 인도명령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현재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점유자이면 배당기일이후에 인도명령결정이 나므로 그 이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잔금납부 이후 부터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임차인은 배당기일 이후부터 부당이득금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