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임야에 전 소유자가 임은 조경수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등록일 : 2014-07-08 |
| 낙찰받은 임야에 전소유자가 심은 조경수와 유실수는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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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토지상에 미등기수목이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토지소유자의 수목이고 감정평가서상 미등기 수목의가액이 표시되었다면 이는 토지의부합물에 해당되고 낙찰자가 토지와 함깨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다만, 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등)에 의해 타인의 토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었다면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수목의 소유권은 수목을 식재한자에게 있으며 토지의낙찰자또는 낙찰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자에게 있지 않다. 3.입찰전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우선 전소유작 아닌 타인이 일정한 권리에 의거 식재 되었는지 파악한다. 만일 다른 권원에 의거 식재되었다면 낙찰 후 나무소유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식재된 오미자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것을 통보한다. 4.전 소유주와 일정한 권리관계(예, 임대치, 사용대치 기타 사용 권리관계증빙)증명을 요구하여 철거여부를 통지한다 (법적분쟁 대비 내용증명 통보의 방법도 고려해본다) 5.만약 사용권리가 없다면 전소유주에게 충분하게 수목제거의 내용을 통보하고 충분한시간(6개월정도)을 두고 해결 하면 된다. 이상 참고 하여 입찰 여부를 결정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