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주택의 담장 일부가 타인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4-07-08 |
| 금년 1월에 전원 주택을 낙찰 받았읍니다. 나중에 수리를 하다가 우연히 저희 담장이 이웃 소유의 도로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본 주택은 2001년에 완공되어서 이미 10년이 더 넘었는데 갑자기 이웃 주인분이 자기 땅을 담장이 침범했으니 허물라고 해서 난처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측량해 보니실제로 도로를 따라 약간씩 물려 있었읍니다. 큰 도로는 아닌데 두 집사이를 지나는 도로이고 이 도로의 한 끝에서 "ㄱ"자로 꺽여서 큰 도로로 나가는 중간 도로는 저의 집 소유의 도로입니다. 이웃 주인은 저의 소유의 도로는 옛 주인한테서 허가를 득해서 마음대로 왕래를 하는 상태고 저는 경매로 받은 집이라 이웃집 도로에는 허가가 없다고 잠시 차도 주차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경매로 산 물건에 남의소유의 토지가 들어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옛날 주인과는 연락도 안되어전주인과 이웃 주인 사이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담을 허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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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전소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다툼 없이 20년간 소유를 하였으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양해를 구하여 사용한 것이면 소유의 의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기간도 20년이 되지 않아서 전주인의 소유로 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측량을 하여 기존의 법원경매 물건명세서보다 상당히 면적이 차이가 나면 배당수령자에게 부당이득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역시 면적이 차이나지 않는다면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넘은 상태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을 해결하여야하는 책임은 현재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약간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왕에 문제가 된 김에 새로 담장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합니다. 참고로 민법은 이웃과의 경계선에 담을 설치할 경우는 비용을 반분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자비로하여야하지만 통상의 담을 설치할 겨우는 비용은 서로 나누어 부담하여야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담장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 득이되느 것을 설득하고 약간의 사례를 의논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