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행사를 하려면 신고를 하여햐 하나요?
| 등록일 : 2004-09-14 |
| 저희 회사에서 ****의 공사를 계약하고 현재 지하 기계실을 철거하고 배관공사와 전기배선공사를 마친상태이고 공사금액을 공사가 끝나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지급받는 조건이기에 지금까지 약*억원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에 점유를 하고 유치권주장에 대하여 현수막을 걸어놓은 상태로 점유를 하고있는데 경매자료에는 왜 일언반구 유치권에 대한 기록이 없는지요? 저의 상식으로는 법원이 유치권자에게 배당요구 통보를 안하기에 배당요구를 미리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법원도, 정보지에서도 확인을 안해도 될 정도로 가벼운 내용인가요? 다음달이 *차입찰인데 공사업체인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시원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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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유치권은 신고가 없더라도 성립이 가능하며, 또한 유치권은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며, 신고하는 기간도 정해진 것이 없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성립합니다.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원기록에 유치권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은 유치권자가 유치권이 있음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입니다. ● 이는 입찰자로 하여금 미리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즉 유치권 금액을 감안하여 입찰하게 함으로써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신고와 유치권의 성립과는 상관이 없음) ● 참고로,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며, 그 성립요건은 ①타인소유의 물건에 대해 ②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③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④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회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유치권이 있음을 법원 담당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유치권신고는 형식화된 신고서식은 없으나, 점유의 원인, 채권금액, 점유의 시기, 점유의 방식, 유치권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채권의 원인이 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