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무상임대차각서의 효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7-08 |
| 안녕하십니까? 이물건의 경우 무상임차 각서가 있지만 매우 허술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 각서인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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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4타경 6717 의 답변입니다. 1.각서의 효력 여부는 법원의 인정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전입상 선순위임차인으로 볼수 있어 권리신고및 배당요구신청이 없어 법원과는 상관없으며 만약 무상각서를 썼더라도 대출은행과의 관계일 뿐이며 무상임차인이 아닌 유상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할수도 있으며 임차인이 자진명도하여 주지 않으면 낙찰자의 인수여부는 명도소송에서 결정되어지므로 무상각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진정한 임차인으로 인정되어 낙찰자가 인수한 판결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사건 2005가단 27666 건물명도 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에 입주하고 있음을 밝히는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위 경매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를 보고 위 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피고의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행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피고의 임대차사실을 숨겼다 하여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이를 분명히 한 이상 원고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결정하게끔 신뢰를 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시 임대차관계를 숨긴 사실만을 가지고서 피고의 이 사건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