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의 원인이된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결과에 따라 공매로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수도 있는지요?
| 등록일 : 2013-10-07 |
| 제가 공매로 낙찰받고 잔금후 등기이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인이 양도소득세미납으로 공매에 넘어간물건인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부과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않아서 양도세가 과하게 책정돼는바람에 미납하게됐고 그로인해 세무서에서 공매를 넣은경우입니다 전주인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세가 부당하게 부과됐고 이로인해 자기재산이 공매로 넘어가서 손해를 보았다는소송을 한다고하는데 혹시 전주인이 승소하게된경우 제가 등기이전한 공매물건의 소유권에도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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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이미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전주인이 세금관련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회원님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세금부과 자체가 위법으로 원인무효라면 공매절차 및 매각도 위법무효이므로 전주인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겠으나, 단지 세금액수의 문제라면 회원님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듯 합니다 또한, 전주인이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회원님은 국가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매수대금 상당의 금전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