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공사비도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3-07-14 |
|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공사비도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1타경 3792 의 답변입니다.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제320조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차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당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에는 당해 변제금액(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법적인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에 대한 지급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유치권에 대한 권리금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법원에 제출된 유치권 귄리신고서, 법원경매기록사본(유치권자 확인), 유치권 합의각서와 유치권자의 인감증명서, 합의금 지급내역, 유치권자가 받은 합의금에 대해 소득신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