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기존의 영업중인 주유소를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영업권(허가권)도 승계되는지요?
| 등록일 : 2013-07-02 |
| 1.선생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주유소를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하는데요, 허가권(석유판매업등록증)은 경매대상이 아니고, 현재 '석유판매등록증'에 근거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와 합의로 지위승계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현재 영업중인 주유소를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있는지요? 경매로 낙찰받았을 경우, 영업권(허가권)은 같이 넘어오는 것은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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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경매로 낙찰받고 관계관청에 석유판매업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석유판매허가란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것보다 부동산의 허가요건을 따집니다. 신설주유소라면 까다롭지만 영업중인 주유소를 낙찰밪은 사람에게는 까다로운 요건이 있을수 없습니다. 허가신청하면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관계관청에 문의해보시고 응찰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염려스러운것은 경매전이나 도중에 가찌기름을 팔다가 영업취소나 정지된 경우가 문제입니다. 어차피 관계관청에 갈꺼니까 이문제도 물어보시고 낙찰받은 후 허가에 문제도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요새 주유소 영업이 어려운 상태이니까 이점도 잘 조사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