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친 사망으로 조그만 임야를 상속받았는데 매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부친의 소유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3-04-30 |
| 작년 6월에 부친 사망으로 조그만 임야를 상속받았는데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예를 들어 3000만원에 상속을 받았는데 1억에 매매를 할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나요.부친이 10년정도 소유하고 있었음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취득가격은 상속재산가격이 됩니다. 상속재산가격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 의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면 신고시 평가한 신고가격이 취득가격이 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취득가격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취득일)부터 기산하고,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1억원에 양도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천만원이라면 100,000,000-30,000,000=70,000,000-2,500,000(기본공제, 양도하는 연도에 다른 양도가 없는 경우)=67,500,000*24%=10,980,000원(양도소득세)+1,098,000(지방소득세)=12,078,000원이 세금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적용이 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