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및 낙찰허가결정까지 받은 상태에서 소유자의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정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13-05-06 |
| 안녕하세요. 4월16일낙찰이되고 일주일뒤인 23일허가결정이 나고 다음날인24일날 법원담당 경매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낙찰받은물건이 중지가 됐다고? 이유는 소유자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을해서 중지가 됐다는겁니다. 이경우 저는 그소유자가 회생이 될동안 보증금도 못받고 1년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못 하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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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 또는 인가결정이 있을 경우, 회생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는 중지 또는 취소됩니다. 일단, 경매계에서 정지되었다고 전화가 온 이상, 아마도 경매절차는 정지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낙찰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경매정지 상태를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일테고, 따라서 이 때에는 낙찰자가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여 그 매각취소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