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인도 및 지료청구 소송 중 법원에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계산근거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13-04-29 |
| 안녕하세요^^ 현재 토지인도 및 지료청구 소송 중인데요(제가 원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의 계산근거를 밝히라고 되어있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소장에는 <낙찰가의 연 20%>라고 적었습니만 계산식을 써야되는 건지 아님 넘 과다하니 줄이라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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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토지인도 및 지료청구 소송입니다. 의 답변입니다.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종전에 약정된 차임이 있었다면 그 차임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겠으나, 경매로 낙찰받았으니 약정된 차임액은 있을리가 없을 것이고, 낙찰금액의 연 20%는 근거가 없는 금액으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임액을 구하려면 법원에 임료감정을 신청해서, 감정인이 결정하는 임료감정액이 차임액이 될 것입니다..(법원에 임료감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