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경매를 통한 매각에 부합물로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당연히 포함이 되지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3-04-29 |
| 바쁘신 와중에 먼저 감사의 말씀전합니다. 몇달전 지방에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건물 각층마다 천정에 시스템에어컨설비 비용으로 점유자측에서 거액의 비용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총 30대정도 설치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이사비용으로는 이전 협의가 어려울거같고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경매를 통한 매각에 부합물로 포함이 되는지 당연히 포함이 되지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10년 근저당설정시 천정에어컨 공사중이었으며 감정평가서에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포함"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 시일을 끌고 있는 상황에 강제집행을 고려중입니다 현명한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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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 낙찰자는 건물 뿐만 아니라 종물,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보통, 경매에서 종물이나 부합물이라 함은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령, 오피스텔의 경우,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젼, 냉장고, 에어컨 등은 분리가 용이하므로, 점유자가 가져갈 수 있고, 또 낙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경매법원의 매각물건은 오피스텔이라는 구분건물일뿐 그 안에 설치된 가재도구까지 낙찰받은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점유자가 가재도구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춰보건대,,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매각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분리가 용이할 경우에는 점유자가 분리, 수거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 바, 낙찰자는 이를 용인하든지, 또는 적절한 값에 매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점유자가 단순히 세입자인 경우에는 세입자 역시 해당 에어컨의 소유자는 아니므로 이를 분리, 수거할 권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거액이라면, 차라리 강제집행을 하는 편이 나을 듯 하고요, 협의가 되면, 적절한 금액에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차이를 줄일 수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세요,,그리고 마지막까지 저쪽에다가 '집행당할래, 아니면 적절한 금액을 받고 나갈래"라는 식으로 계속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