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받은 날로부터 몇년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3-04-16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쭙니다 제가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궁금한사항은 1.판결받은 날로 부터 몇년까지 판결문으로 경매를 넣을 수 있는지요?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경매청구할려고 합니다) 2.판결문은 받아서 경매넣지 않고 가지고 있는중에 공유자중 1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되어버리면 다시 판결을 받아야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넣을 수 있는지요? 사용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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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판결확정후부터 10년간입니다.. 2. 아닙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를 넣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계집행문이 필요없을 수도 있고요,,경매신청시, 경매계장이 무슨 무슨 서류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증명서류 등, 또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서류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다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