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고시원을 낙찰받을 경우 인도명령대상자를 소유자겸채무자(직접운영)인가요? 아니면 현재 고시원 입주자에 대해 해야하는지요?
| 등록일 : 2013-03-07 |
| 안녕하세요!! 고시원을 낙찰받을 경우 인도명령대상자를 소유자겸채무자(직접운영)를 대상으로 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님 현재 고시원 입주자들으로 전체 다 해야 하는지요? 만약 소유자겸채무자의 인도명령 결정문에 의한 강제집행시 고시원 입주자들이 퇴거를 안할경우 강제집행을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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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공실인 가구도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세입자와 소유자 각각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인도명령결정이 떨어지면 강제집행으로 명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