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만의 경매인데 매각대금에서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배당받기 위해서 명도확인서가 필요한가요?
| 등록일 : 2013-02-25 |
| 안녕하세요? 본사건과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대지만의 경매인데 매각대금에서 임차에 대한 최우선 변제에 의한 배당여부와 배당된다면 명도확인서 제출이 필요한지요? 2.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부를 최우선 변제로 배당받을 경우 대항력이 없으므로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지요? 3. 토지와 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토지만의 경매가 실시되는지 궁금하며, 법정지상권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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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20164 의 답변입니다. 1. 대지만의 경매인데 매각대금에서 임차에 대한 최우선 변제에 의한 배당여부와 배당된다면 명도확인서 제출이 필요한지요? - 건물의 임차인도 배당받을 것으로 봅니다. 건물은 경매의 대상이 아니므로 명도확인서가 필요없을 것으로 봅니다. 2.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부를 최우선 변제로 배당받을 경우 대항력이 없으므로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지요? - 건물 임차인은 토지낙찰자와 무관합니다. 건물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일입니다. 3. 토지와 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토지만의 경매가 실시되는지 궁금하며, 법정지상권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건물등기부와 현황건물이 일치하지 않아 건물이 경매에서 제외된 듯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