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과수목매각제외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3-01-30 |
| 과수목매각제외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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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타경 2823 의 답변입니다. 우선 수목이나 입목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따지려면 전제조건이 해당 수목이 등기(입목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2004나9304등),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등 법원서류 어디를 읽어봐도 매각제외된 수목이 입목등기가 되어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비싼 관상용 수목등이 아닌 다음에야 과실수(사과나무등)를 대상으로 입목등기를 하는 경우는 속된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 할 수 있어 입목등기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질의하신 물건의 매각제외된 사과나무등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낙찰자 입장에서는 대금납부 이후 즉시 해당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목을 이식(파갈 것)을 요구할 수 있겠으며, 또한 수목이 완전히 이식될 때까지의 지료(토지사용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법원에 의해 토지인도 및 지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목소유자가 전혀 응하지 않을 시에는 상기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당 수목에 대한 가압류,압류등의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다 하겠으며, 또한 지료 미지급금액을 가지고 해당 수목소유자의 다른 재산에도 얼마든지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수목소유자에게 고지하여 다시금 원만히 협상하시되,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기의 설명된 진행사항대로 법적청구 및 강제집행의 처리방법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되는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