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자격취득증명에 대한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4-09-05 |
|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자격취득증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농지취득시 1000평방미터(302평)미만 취득시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1인 1토지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1인이 지번이 다른 여러건의 토지를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2. 낙찰시 농지취득증명을 허가받지 못했을 시는 어떻게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지목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 서류임), 실무적으로는 낙찰후 7일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경매 담당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지목이 농지라도 도시지역안의 농지(녹지지역은 제외)인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필요없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대신 제출하여야 합니다. ●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002.11월 농지법이 개정되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하는 자는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합니다(법7조 제3항) ● 따라서 여러필지를 구입하여 1,000㎡ 이상의 농지가 될 경우는, 주말농장용이 아닌 신규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 또는 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면,신청한 날로부터 4일이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는 최고가매수신고확인서(낙찰확인서)와 도장,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점은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등 정당한 사유없이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1년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는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담하게 되오니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낙찰후 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보증금이 몰수되오니, 입찰전 해당 읍,면사무소에 취득가능여부를 미리 알아보시고 입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